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대상과 자격, 금액, 신청방법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주로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 경제 안정을 돕는데 기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신청한 117만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어, 총 5234억 원이 111만 가구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작년 대비 21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재작년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지급가구수로는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되기 위해 요구되는 총소득 금액이 4,000만 원에서 상향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되었는데, 최대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가구수는 47만 가구수가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의 원인으로 약 32만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어, 수혜 대상 가구는 2018년 전에는 166만 가구가 지원되었으며 후에는 334만 가구로 상향 되었는데 올해는 약 80만 가구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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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의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주어진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 기준에 따라 각 가구의 총소득이 해당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이해하시기 쉽도록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 4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 (165/400)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300 * (165/400) = 약 123만 원
- 4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일 때: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65/400) × (1300/165)]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165 – [(1,500 – 900) * (165/400) * (1300/165)] = 약 116만 원
- 홑벌이가구의 경우:
- 7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 (285/700)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600 * (285/700) = 약 244만 원
- 7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285/700) × (1800/285)]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285 – [(2,500 – 1,400) * (285/700) * (1800/285)] = 약 189만 원
- 맞벌이가구의 경우:
- 8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 (330/800)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700 * (330/800) = 약 289만 원
- 8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일 때: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330/800) × (2100/330)]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 330 – [(3,000 – 1,700) * (330/800) * (2100/330)] = 약 326만 원
이렇게 계산된 근로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자녀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게 있으실텐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단어로만 보아도 아실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의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원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단독가구:
-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홑벌이가구: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분류 방법에 따라 각 가구의 성격과 소득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자,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와 구분을 아시겠나요? 그럼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느낌 오시는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둘이 합쳐진것을 통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알아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위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풀어서 썼습니다.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적어도 이해하시겠죠? 언급했던걸 바탕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입니다. 자녀가 있어야지만 해당이 되는점 유의하세요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가액을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위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은 드렸지만 핵심만 정리하자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언급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적용 기준
- 총소득:
-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2.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적용 기준 | 위에서 언급한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친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을 합친금액 |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이 특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의 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얻는 총소득은 해당 개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받은 소득입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소득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다양한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하며, 이는 해당 업종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는 업종별 조정률의 목록입니다.
- 20%: 도매업
- 2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3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기타 업종
- 4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5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60%: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7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업종별 조정률은 사업자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연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사업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는 사업별 비용 및 손실을 고려하여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음식업과 금융업 업종별 조정률 비교(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 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
음식점업 | 40% |
금융업 | 70% |
2. 연매출 5,000만원 기준 사업소득 비교
업종 | 연매출액 | 사업소득 |
---|---|---|
음식점업 | 5,000만원 | 2,000만원 (5,000만원 x 40%) |
금융업 | 5,000만원 | 3,500만원 (5,000만원 x 70%) |
3. 총소득 및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비교
업종 | 사업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
음식점업 | 2,000만원 | 가능 |
금융업 | 3,500만원 | 불가능 |
4. 비교 분석
사업소득은 금융업이 음식점업보다 높은 사업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는 금융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음식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일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음식점은 가능하고 금융업은 불가능합니다.
5. 주의 사항
- 위 예시는 연매출 5,000만원 기준이며, 단독가구를 예로 들었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총소득은 사업 규모, 운영 방식, 개인의 근로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에는 신청종류가 있는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대상자: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근로에 의한 소득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산정 대상: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소득
-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소득
- 대상자: 반기신청
- 정기신청
- 대상자: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산정 대상: 해당 연도의 연간 총 소득
- 신청 시기: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래는 보기 편하게 구분해서 표로 작성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 신청 | 근로ㆍ사업ㆍ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신청기각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25년에 는 각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은 10% 감액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 전화를 걸어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본인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장려금 신청 →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요약
먼저 보다 자세한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가구가 해당됨.
2. 소득 및 재산 요건
- 2023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함.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함.
3. 신청 기간
-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및 정기신청이 있음.
-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임.
4. 지급 기한
-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됨.
-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9월 말,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 말에 지급됨.
5.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및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청 과정이 다름.
- 인터넷 신청 및 신청대리 서비스도 제공됨.
- 자동신청 제도도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 가족들의 저소득 계층의 구성단위를 위한 소득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적절한 방법,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자신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상황 등도 고려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전화 신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그리고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