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부산시의 난임 지원사업의 설명을 합니다. 부산시의 난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부산시 난임부부 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각 지역에 난임부부의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시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비용이 부담 되기도 하며, 자격에 부합한 가족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수가 있어요.
부산시 난임부부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 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의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6,222,000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222,624원
• 지역가입자: 187,378원
• 혼합: 226,361원
이와 같이 각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 지원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부산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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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난임시술신청용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만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휴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급여명세서(회사직인 및 원본대조필) 1부
사실혼 부부의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는 가족보건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1-607-6428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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