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도가 점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가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격 요건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활성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을 보다 가치 있게 인정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부양자녀를 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가족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기한 후 신고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지급 일정:

  •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2023년 8월 말에 지급
  • 6월부터 11월에 반기 기한 후 신고로 신청한 경우: 2023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기준: 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5.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 홈택스 모바일 앱:
    1.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앱 내에서 신청/제출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선택
    4.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국세청은 이번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도입과 심사일정 단축 등으로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정부의 노력과 계획

2023년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도입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문자나 국민비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신청 및 심사 일정을 단축하고 신속한 지급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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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신고 안내하고 추석 전에 지급하는 등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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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근로를 활성화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발전된 시스템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정확한 신청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변화나 추가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와 공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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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Q.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능하며, 농업 및 어업 종사자도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작물재배업에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