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준, 지원내용, 신청절차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냉방 및 난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고효율 에어컨 및 보일러 설치, 단열 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저소득층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
(50%)
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4,257,497
저소득층 기준

참고 사항

  • 위 표는 2024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에 대한 설명

  • 생계급여: 국가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 보장 제도
  • 의료급여: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택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의 학비 지원

1. 기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 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

2. 추가 지원 대상: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에너지 소외 계층으로 판단되는 가구

3. 우선 순위:

  •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 2순위: 의료급여 수급자
  • 3순위: 주거급여 수급자
  • 4순위: 교육급여 수급자
  • 5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6순위: 차상위계층
  • 7순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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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대상 제외 사항:

  • 주택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LH, 지방도시공사 등)
  •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냉방 지원)
  • 보일러 배관, 전기, 분배기 등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난방 지원)
  • 기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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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 난방: 3.6만 가구, 평균 243만원 (최대 33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250개소, 1,100만원 이내
  • 냉방: 1.8만 가구, 평균 75만원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평균 4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 출처 에너지재단

냉방 지원 (4월 5일까지 신청)

  • 대상: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오래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 내용: 고효율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 1대 (냉난방겸용형, 1.0~2.0마력)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난방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 대상: 낡거나 열효율이 낮은 보일러, 창호, 벽체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 내용:
    •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단, 바닥 공사 및 제반 사항 충족 필요)
    • 단열: 벽체, 천장 등에 단열재 설치 (벽 공간 축소 가능성 있음)
    • 창호: 낡거나 단열 성능이 떨어진 창문 및 방문 교체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가구원 수, 주택 형태, 에너지 효율 개선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또는 콜센터 (1670-765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선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2.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 기타 서류 (필요 시)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사업 진행: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현장 조사 및 사업 대상 선정
    • 선정된 가구에 대한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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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신청 시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수급 제한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시공업체가 책임집니다.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추가 정보:

마무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겨울, 여름 따뜻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