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 최대 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약 2,520억원의 예산이 준비된 사업이며,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 사이트의 유용한 정보

SC제일은행 퍼스트홈론: 주택담보대출 대출대상, 금리, 한도, 이자, 필요서류, 우대금리,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자격, 신청방법, 금액, 조건, 신청자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수정사항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변경: 연 매출액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전기요금 납부 기준: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제출.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제출.
  1. 신청 및 접수 기간: 1·2차 접수기간이 기존 6월 30일까지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주거용 제외).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조회 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요건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규모: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합니다. 2022~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지원 대상자로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지원 유형 1: 직접 계약자

대상자: 전기사용 계약자가 신청자 본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전기요금 차감 예시: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이상인 경우: 잔액 차감, 지원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인 경우: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차감)

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2023년 1월 ~ 2024년 6월)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절차

1. 직접 계약자

신청 절차: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2.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2차: 전기 용도와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대상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2. 요금 지원: 통지 후 최초로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절차: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2.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2차: 전기 용도와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1. 대상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2. 요금 지원: 통지 후 5일 이내에 환급(영업일 기준)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과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접수 결과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국세청과 한전의 자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환급됩니다(영업일 기준).

현장 방문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의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 지원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나 지자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서울 강원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02)730-9361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서울중부센터(02)720-4711<br>(02)730-9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02)2215-0981<br>(02)2215-098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02)839-8321<br>(02)839-87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02)585-8622<br>(02)585-8626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서울북부센터(02)990-9101<br>(02)990-910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관악센터(02)889-9262<br>(02)889-9270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동작센터(02)3482-6686<br>(02)3482-6687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강원)춘천센터(033)243-1950<br>(033)244-9164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033)645-1950<br>(033)645-369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033)746-1950<br>(033)746-1990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산업경제진흥원 3층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033)575-1950<br>(033)575-1953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033)638-1950<br>(033)638-1951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서울강원지역본부 연락처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1)469-4680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부산중부센터(051)469-1644<br>(051)469-3286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부산북부센터(051)341-8052<br>(051)342-8175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부산남부센터(051)633-6562<br>(051)633-067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부산동부센터(051)761-2561<br>(051)761-2564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6 SMC 빌딩 6층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052)260-6388<br>(052)260-2472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052)243-7489<br>(052)243-7495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055)275-3261<br>(055)275-326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055)758-6701<br>(055)758-7102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055)323-4960<br>(055)323-4963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김해시
(경남)통영센터(055)648-2107<br>(055)648-2109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055)367-7112<br>(055)367-7116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양산시, 밀양시
부산울산 경남 지역본부 연락처

대구 경북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대구경북지역본부(053)629-4633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대구남부센터(053)629-4200<br>(053)628-4314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대구북부센터(053)341-1500<br>(053)341-3900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대구서부센터(053)639-3404<br>(053)639-3411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054)854-3281<br>(054)854-3284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054)475-5682<br>(054)475-5681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054)231-4363<br>(054)231-436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054)776-8343<br>(054)776-8346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054)634-6975<br>(054)634-6980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대구 경북 지역본부 연락처

광주 호남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광주남부센터(062)366-2122<br>(062)366-2136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서구, 남구
(광주)광주서부센터(062)954-2084<br>(062)954-2085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광산구
(광주)광주북부센터(062)525-2724<br>(062)525-2726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061)285-6347<br>(061)285-6349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061)741-4153<br>(061)741-4159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항매로 109 5층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061)665-3600<br>(061)665-3607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여수시
(전남)나주센터(061)332-5302<br>(061)332-5309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064)751-2101<br>(064)751-210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064)739-9216<br>(064)739-9218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서귀포빌딩 1층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063)231-8110<br>(063)231-8112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063)853-4411<br>(063)853-4413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익산시
(전북)정읍센터(063)533-1781<br>(063)533-1783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063)626-0371<br>(063)626-037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063)445-6317<br>(063)445-6316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군산시
광주 호남 지역본부 연락처

경기 남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경기남부지역본부(031)204-301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031)244-5161<br>(031)244-512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수원시
(경기)평택센터(031)666-0260<br>(031)666-0270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평택시
(경기)화성센터(031)8015-5301<br>(031)8015-5304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031)705-7341<br>(031)707-734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성남시
(경기)안양센터(031)383-1002<br>(031)383-05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031)482-2590<br>(031)482-259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안산시
(경기)하남센터(031)794-4383<br>(031)794-4390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031)337-1830<br>(031)337-183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용인시
(경기)안성센터(031)677-6192<br>(031)677-6188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안성시
(경기)이천센터(031)631-7455<br>(031)631-7465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이천시, 여주시
경기 남부 지역본부 연락처

인천 경기 북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032)822-2619<br>(032)822-2620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인천광역시, 경기북부
(인천)인천남부센터(032)437-3570<br>(032)437-357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인천북부센터(032)514-4010<br>(032)514-4014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02)2066-6348<br>(02)2066-6347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031)876-4384<br>(031)876-4386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032)655-0381<br>(032)655-0383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부천시
(경기)고양센터(031)925-4266<br>(031)925-4269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고양시, 파주시
(경기)구리센터(031)554-5361<br>(031)554-5370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김포센터(031)997-4302<br>(031)997-4305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김포시
(경기)시흥센터(031)311-2689<br>(031)311-2690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시흥시
인천 경기 북부 지역본부 연락처

대전 충청 지역본부

지역본부 및 센터전화(FAX)주소관할구역
대전충청지역본부(042)864-1609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대전북부센터(042)864-1602<br>(042)864-1606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대전남부센터(042)223-5301<br>(042)223-0665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044)868-4524<br>(044)868-452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세종시
(충남)천안센터(041)567-5302<br>(041)567-5308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천안시
(충남)공주센터(041)852-1183<br>(041)852-118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041)733-5064<br>(041)733-5067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문경빌딩 3층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041)663-4981<br>(041)663-4980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2동 2층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북)청주센터(043)234-1095<br>(043)234-1091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청주시
(충북)충주센터(043)854-3616<br>(043)854-361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충주시
(충북)제천센터(043)652-1781<br>(043)652-17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6길 32 문화회관 2층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043)873-1811<br>(043)873-1814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043)731-0924<br>(043)731-0926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아산센터(041)549-5392<br>(041)549-5399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대전 충청 지역본부 연락처

마무리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온라인 신청 → 매출액 및 개·폐업일 확인 → 전기 용도 및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신청 → 매출액 및 개·폐업일 확인 → 전기 용도 및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 5일 이내 전기요금 환급

대상자 선정 및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세청과 한전의 자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