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확인 조회 신청 수령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미수령 환급금은 약 1400억 원에 달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환급금을 말합니다.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 간의 환급금에 대해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혹시 모르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개념,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혹시 모르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령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란?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신청을 했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함
    • 환급통지서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주소 변경이나 우편함 비어있음으로 인한 배달 불가 등으로 인해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환급통지서가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전자우편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스팸메일함에 분류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음
    • 환급통지서를 받았더라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계좌번호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계좌번호 오류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주찾는 서비스]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 [세금] -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 조회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2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3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4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및 정부24 어플 모두 조회방법은 비슷합니다. 알려주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질 않네요.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년도
  • 환급금 금액
  • 환급금 지급여부
  • 환급금 지급 예정일

미수령 환급금 신청 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세무서식]으로 이동하여 서식 22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서식 내용을 기입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 현금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주의 사항

  •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론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혹시 모르는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정부24 등을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정부24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우편/팩스, 현금수령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따라서, 5년 이내에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FAQ

질문 1. 미수령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신청을 했으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함
  •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음
  •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계좌번호 오류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질문 2. 미수령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주찾는 서비스]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 [세금] -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질문 3. 미수령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미수령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택스
    •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에서 [세무서식]으로 이동하여 서식 22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서식 내용을 기입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 현금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질문 4. 미수령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5. 미수령 환급금을 신청하면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미수령 환급금 신청 후, 3~5일 이내에 환급받을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5가지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