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자격, 조회와 신청 방법 설명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부삼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민들이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 보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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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크게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 등 실수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게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서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병원에서 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는데, 심평원의 심사 결과 해당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8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A씨는 20만원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납부한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 요양기관 입원일 수 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 입원일 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120일 이하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120일 초과 | 134만원 | 156만원 | 212만원 | 423만원 | 534만원 | 617만원 | 1,014만원 |
예를 들어, A씨가 연간 100만원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납부했고, 병원에서 1,2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는데, 이 중 1,000만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되었다면, A씨는 2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자격 조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5.4억원 이하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의 착오 등 실수로 발생한 과납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는 환급금 종류, 발생 일자, 금액, 상세 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0원으로 환급금이 없으나,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나오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 요양기관 전화번호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은 발생 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요양기관에서 환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과납된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 환급한 후,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환급금의 중요성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납부한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격조건 내에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환급 대상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FAQ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몇 종류가 있나요?
크게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